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은 이미 20 13 년 4 월 25 일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12 회 상무위원회 2 차 회의를 거쳐 20 13 년 6 월 25 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버전은 20 18 년 10 월 26 일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개정' 등 15 법 개정 결정' 에 따라 두 번째 개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관광법"
제 1 조 관광객과 관광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관광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해외 관광, 휴가, 레저 형태의 관광 활동 및 관광 활동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는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관광공공서비스를 보완하며, 법에 따라 여행자의 관광 활동에서의 권리를 보호한다.
제 4 조 관광업의 발전은 사회 효익, 경제 효익, 생태 효익이 통일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각종 시장 주체들이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법에 따라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건설한 관광지는 공익성을 반영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건강, 문명, 환경 친화적인 관광 방식을 제창하고, 각종 사회기관이 관광 공익홍보를 전개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하며, 관광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