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처분을 실현하고 생태문명 건설과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및' 장쑤 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에 따라 결합한다
확장 데이터:
소주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은 생활쓰레기를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1) 재활용품은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금속, 폐섬유, 폐가구, 폐전기 전자제품 등 재활용에 적합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2) 유해 폐기물은 인체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폐충전 배터리, 폐단추 배터리, 폐형광등, 폐약, 폐페인트 및 용기, 폐농약과 소독제 및 그 포장재를 포함하여 전문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c)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남은 음식, 기한이 지난 식품, 과피과핵, 화훼 녹식쓰레기, 중약 찌꺼기, 농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유기농 쓰레기 등 부패하기 쉬운 바이오매스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4)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장쑤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소주 시립 고형 폐기물 분류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