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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시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조례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처리요금제도 수립은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소주시 생활쓰레기 분류관리조례' 는 생산자유료의 원칙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유료제도를 수립했다.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시 현급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유료 기준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유료 방법은 시 현급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감축, 자원화, 무해화 처분을 실현하고 생태문명 건설과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및' 장쑤 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에 따라 결합한다

확장 데이터:

소주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규정' 은 생활쓰레기를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1) 재활용품은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금속, 폐섬유, 폐가구, 폐전기 전자제품 등 재활용에 적합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2) 유해 폐기물은 인체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폐충전 배터리, 폐단추 배터리, 폐형광등, 폐약, 폐페인트 및 용기, 폐농약과 소독제 및 그 포장재를 포함하여 전문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c)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남은 음식, 기한이 지난 식품, 과피과핵, 화훼 녹식쓰레기, 중약 찌꺼기, 농수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유기농 쓰레기 등 부패하기 쉬운 바이오매스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4) 기타 쓰레기는 재활용품, 유해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기타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장쑤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소주 시립 고형 폐기물 분류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