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 5 조.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자선단체로 인정된 사회조직은 공개 모금을 신청하는 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및 기관 헌장에 따라 규범적인 내부 지배 구조를 수립하여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책임자의 임직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이사회 구성원과 책임자는 근면하고 성실하며 신용을 지킨다.
(2) 이사회 구성원 중 같은 기관과 상호 관계가 있는 기관의 3 분의 1 이하를 넘지 않고 가까운 친족관계가 있는 동시에 이사회에서 근무한다.
(3) 이사회 구성원 중 중국 본토인은 3 분의 1 을 넘지 않고, 법정대표인은 중국 본토인이다.
(4) 사무총장은 전임이어야 하고, 의장 (회장) 과 사무총장은 같은 사람이 겸임해서는 안 되며, 본 자선단체의 활동에 적합한 전임 직원이 있어야 한다.
(5) 성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는 3 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회가 설치되어 있다.
(6) 법에 따라 세금 등록을 처리하고 세금 의무를 이행한다.
(7) 규정에 따라 사회조직평가에 참가하는데, 평가 결과는 3A 이상이다.
(8) 신청 시 예외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9) 공개 모금자격을 신청하기 2 년 전, 사회단체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지 않았고, 다른 법률법규와 국가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