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원조례' 제 14 조 민원인은 다음 조직이나 인원의 직무행위에 대해 건의나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음 조직이나 인원의 직무행위에 불복하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기관과 그 직원; (2)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갖춘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가된 조직 및 직원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직원 (4) 국가행정기관이 사회단체나 다른 기업사업조직에 임명되거나 파견된 인원 (e) 마을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그 회원.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복의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불만에 대하여 고소인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