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선거 전에 선거방법을 제정하여 후보자의 제기, 유권자 수, 선거방법, 선거규칙, 계표 요구 사항, 선거결과의 인정, 제출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기층 노조회원대회 또는 대표대회를 열고, 생산노조위원회와 노조 경비심사위원회를 선출하다. 상급노조 대표대회에 대표 선거가 필요하다면, 동시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노조위원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하고, 노조위원회 선거가 발생한 후, 노조위원회가 상무위원회 위원, 의장, 부주석을 선출한다. 기금 심사위원회 주임위원과 부주임위원은 기금 심사위원회에서 선출된다. 중국 노조 장정과 간부 관리 권한의 규정에 따라 선거 결과는 동급 당위와 상급 노조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상급 노조와 동급 당위는 대회 선거 결과에 따라 제때에 답변을 해야 한다. 당 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선거 결과는 상급 노동조합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 조합 풀뿌리 조직 선거 규정"
제 6 조 선거는 동급 당 조직과 상급 노조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당 조직이 설립되지 않은 사람은 상급 노동조합의 지도하에 진행된다.
제 7 조 기층노조위원회 교체 선거 준비 작업은 전회 노조위원회가 부담한다. 이미 건립된 기층노조가 조직한 선거 준비 작업은 노조 준비팀이 책임진다. 준비팀 구성원은 동급 당 조직과 직원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상급 노동조합은 사람을 파견하여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