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복제된 소프트웨어는 해적판 소프트웨어이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해적판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반드시 침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 학습, 연구, 감상 등의 목적으로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합리적인 사용 범위에 속하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수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16 조
개편, 번역, 주석 달기, 정리, 집필을 통해 이미 나온 작품을 출판, 공연, 시청각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은 작품 저작권자와 원작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5 조
의무교육과 국민교육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출판교과서를 집필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미 발표된 작품 단편, 문자단편, 음악작품 또는 개별 예술작품, 사진작품, 그래픽작품을 교과서에 편입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저자명, 작품명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