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금융기관은 주로 정책적 은행, 국유독자상업은행,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다. "금융기관의 돈세탁 방지 조례" 는 다음과 같다. 제 1 조는 금융기관 관계자가 범죄자의 돈세탁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비호하거나 숨기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규정은 혐의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다른 관련없는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모든 것은 사법기관이 처리한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를 설립하여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인민폐와 외화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접수하고 분석한다. (2) 금융 기관이 제출한 대규모 거래 정보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적절히 보존하기 위해 전국 자금 세탁 방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3) 필요에 따라 분석 결과를 중국 인민은행에 보고한다. (4) 금융기관에 인민폐 및 외화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제때에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 (5)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해외 관련 기관과 정보와 자료를 교환한다. (6)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의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돈법' 제 13 조. 금융기관은 돈세탁 방지 의무 이행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할 때 중국 인민은행 현지 지사와 현지 공안기관에 제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금융 기관과 그 직원은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여 얻은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