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9 월 1 일'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엄격한 제도, 가장 엄밀한 법치' 라는 법률체계로 불린다. 이전의'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은 1995, 2004 년 첫 개정됐다. 20 13, 20 15, 20 16 은 각각 구체적인 조항을 수정했다. 2020 년 4 월 29 일,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에서 새로운' 고체폐기물법' 개정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새로운 고형 폐기물법은 처벌력을 강화하고 벌금 상한선을 500 만원으로 올리고 엄격한 법 집행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잠재적인 위법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엄벌' 의 또 다른 표현은 구체적인 환경위법행위에 대해 기업 자체에 대한 행정처벌 외에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한다는 것이다. 또 신고형 폐기물법은 기업 관련 책임자에 대한 행정구금에 대한 규정도 늘렸다.
확장 데이터:
새로운 고체폐기물법은 불법으로 중국에 고체폐기물을 수입하고 중국을 통해 위험폐기물을 옮기는 징벌 범위를 크게 늘렸다. 전자는 원래 654.38+ 만원 과태료에서 50 만원에서 500 만원 과태료로 조정했고, 후자는 원래 5 만원에서 50 만원 과태료에서 500 만원으로 조정했고, 최고 증가폭은 654.38+00 배였다.
새로운' 고체폐기물법' 은 더 이상 수입 금지, 수입 제한, 비제한 수입 등 세 가지 유형의 고체폐기물을 나누지 않는다. 이 가운데 국가는 점차 고체폐기물 제로 수입을 실현하고, 해외에서 고체폐기물을 덤핑, 쌓기,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험폐기물이 중국을 경유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인민망-신고폐법 시행, 가장 엄격한 제도로 생태 환경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