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에 넘겨져 정찰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 공안기관은 3 일 이내에 심사하고 10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행정법 집행기관이 이송한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건을 이송한 행정법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80 조 공안기관이 행정법 집행기관에 이송한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사건을 이송한 행정법 집행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사건을 이송한 행정법 집행 기관에 입건 통지서를 전달하고 그에 따라 사건 자료를 반송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행정법 집행기관이 이송한 사건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하며, 접수 후 24 시간 이내에 이송사건을 통보하는 행정법 집행기관이 3 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지만,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