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4 12.4 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헌법의 날이다. 5438 년 6 월 23 일+10 월 23 일 당의 18 회 사중전회에서 이 날을 국가헌법일로 정하기로 한 날부터 6 월 165438+ 10 월/까지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법률 체계의 핵심 지위에 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고, 헌법은 대다수 법률의 모법이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법제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우선 헌법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다. 헌법일의 확정은 당과 국가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확고한 결심이다.
헌법 서문은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활동 규범이 있어야 하며, 모두 헌법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고 명시했다. 따라서 법치국은 우선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행하고, 헌법 권위를 확립하고 수호하며, 헌법 시행을 보장하고, 헌치국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