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6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로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근로자 임금, 근로자 임금과 현지 최저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명령했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 배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다.
(3) 노동계약 해제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
노동계약법' 제 30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당신은 노동 중재를 신청하거나,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하여 당신의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