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경우:
만약 학교가 중국 자본이 개최하는 민영학교라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영교육 촉진법' 에 의거한다.
제 2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제 23 조 민영학교는 동급 공립학교의 교장 임직 조건을 참고하여 연령을 적당히 완화하고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분명히 사립학교의 교장 재직 조건은 공립학교와 같다. 어쨌든 공립학교는 외국인이 교장을 맡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립학교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두 번째 경우:
만약 학교가 중외협력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민영학교라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협력학교 조례' 제 25 조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제 25 조 중외 협력 학교 운영 기관의 교장 또는 주요 행정 책임자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중국에 정착하여 조국을 사랑하고 품행이 양호하며 교육 교수 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전문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교장은 반드시 중국 시민이어야 한다. 만약 네가 외국인을 교장으로 고용한다면 이것은 불법이다.
요약하자면, 학교의 성격에 관계없이 교장은 반드시 중국 국적의 시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