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도시건설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동으로 반포했다: 건설계약 (시범텍스트), 건설공사조사계약 (시범텍스트), 건설공사설계계약 (시범텍스트), 건설공사감독계약 (시범텍스트). 상술한 시범문은 법률법규는 아니지만 추천성 텍스트일 뿐 당사자에게는 강제성이 없지만 계약 분쟁을 줄이고 계약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3) 건설 프로젝트 관련 법률 시스템:
기본법-민법의 일반 원칙; 시장경제 운영을 규제하는 기본법 계약법: 건설시장 구매를 규제하는 주요 법률-입찰법: 건축활동을 규제하는 기본법-건축법; 계약 이행에서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법률-보증법; 보험법,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법률 노동법, 시공계약에서 노동관계를 확립하는 법이 필요하다. 계약 공증 및 비자를 요구하는 법률-공증 잠정 규정 및 계약 비자 방법 중재법, 계약 이행 중 논란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에 중재협의의 법률이 있다. 민사소송법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당사자 간에 중재협의가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