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법 시행조례 제 61 조 구매인은 구매대행 기관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구매 대행사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는 본급 인민정부 재정부에 신고해 재정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구매 대행사는 구매자가 불합리한 조건이나 법령 및 정부 조달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내용으로 공급자를 차별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발견하거나 구매자가 다른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을 건의해야 합니다. 구매인이 시정을 거절하는 경우, 구매대행기구는 구매인의 동급 인민정부 재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재정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정부 조달 대행사가 관리하는 최신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구매대행기관 관리방법 (의견원고) 공개 의견 요청 통지' 는 6 월 24 일 발표됐다. 1 165438, 2007 년 6 월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