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의 구성 요소는 각각 노동법 관계의 주체, 내용, 객체이다.
(1) 노동법 관계의 주체, 1 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노동법 관계의 참가자를 가리킨다. 기업, 개인경제조직,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은 노동자, 즉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를 포함한다. 2. 근로자가 노동법관계의 주체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노동권력능력과 행동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b) 노동법 관계의 내용은 노동법 관계 주체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3) 노동법관계의 대상은 주체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것, 즉 노동법관계의 목적과 결과를 가리킨다. 임금, 보험복지,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등 특정 행정관리와 물질적 이익을 반영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