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예심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보증서를 발행하여 도피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강제조치다. 일반적으로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구속이나 체포는 필요 없지만 행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입니다. 보험후심은 형사소송에서 강제적인 조치이며 공안기관의 실시가 필요하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기한이 있는 것이다. 인민검찰원은 심사 기소 기관이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내린 취보후심 결정인 경우 검찰원 불기소 결정을 받은 후 공안기관이 절차에 따라 해제한다. 검찰이 내린 취보후심 결정이라면 불기소를 선언하는 동시에 공문을 보내 보석후심을 해지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7 조 * * * 인민검찰원이 감찰기관에 이송된 사건은 피조사인에게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은 한 달 안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보충 수사는 두 차례로 제한된다. 인민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불기소 사건에 대해 상급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감찰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여 상급 인민검찰원의 복의를 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