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위탁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법인 [20 1 1] 제 1 1 호)
(20 1 1 4 월 25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52 1 2 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 최고인민법원 위탁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은 이미 2065 년 4 월 25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52 1 차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발표되어 2065 년 5 월 25 일부터 시행된다.
20 1 1 년 5 월 3 일
첫 번째
집행법원은 집행인이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재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사건을 동급 인민법원에 위탁하여 오프사이트에 집행해야 한다.
집행 사건에서 집행인 3 명 이상 또는 집행재산 3 곳 이상은 성 자치구 직할시 관할 범위 외에 타지에 속하며, 집행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신청한 후 오프사이트 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사건이 위탁 집행된 후 위탁 법원은 법에 따라 입건하고, 위탁 법원은 위탁 법원의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오프사이트 법원에 의뢰하여 조회, 동결, 압류, 조사 또는 법률 문서 전달과 같은 관련 사항을 협조한 경우, 위탁 법원은 위탁 집행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문장
위탁 집행은 집행 대상의 소재지 또는 집행지의 동급인민법원에 위탁해야 한다. 타지에는 두 곳 이상의 재산이 있으며, 주요 재산이 있는 곳의 인민법원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