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근무시간에 갑자기 질병이 사망하는데, 어떻게 회사에 배상을 요구합니까? 배상액은 얼마입니까? 어떤 서류나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근무시간에 갑자기 질병이 사망하는데, 어떻게 회사에 배상을 요구합니까? 배상액은 얼마입니까? 어떤 서류나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회사는 사고 30 일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이하 인사국) 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 직원 가족은 사고 1 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증명서를 받은 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하다.

참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 사망;

제 39 조 근로자는 노동으로 사망했고,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