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위, 최고법, 최고검사, 공안부' 압류, 추징, 몰수 재산평가관리방법' 에 따르면 각급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절도사건을 처리할 때 각급 물가부서가 설립한 가격사무소에 위탁해 장물을 평가해야 한다. 가격사무소는 위탁감정서를 받은 후 장물을 평가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넘겨야 하며 위탁감정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압류, 추징, 몰수물품에 대한 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따로 약속한 것 외에, 약속한 기한 내에 해야 한다.
국가계획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압류, 추징, 몰수품 평가 관리 방법
제 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형사사건에서 압류, 추징, 몰수한 물품의 가치가 불분명하거나 확실치 않은 경우 지정된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해야 한다. 사건이 이송될 때 압류, 추징, 몰수 물품의 감정 결론을 첨부해야 한다.
제 12 조 가격 사무소는 위탁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압류, 추징, 몰수 물품에 대한 감정 결론을 내려야 한다. 따로 약속한 것 외에, 약속한 기한 내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