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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년 어업금지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법률 분석: 장강 유역의 수생생물보호구역, 간류, 중요한 지류, 대동강호와 간류, 중요한 지류, 대동강호를 연결하는 기타 자연수역.

법적 근거: 장강 유역의 중점 수역 금지 어업 실시 방안 및 보상 제도 수립 3. 어업 금지의 실시

(1) 양쯔강 수생 생물 보호 구역. 20 19 년 말까지 수생생물보호구 어민들이 철수하고, 먼저 전면 어업을 금지한다. 앞으로 수생생물보호구역은 생산적인 어획을 전면 금지할 것이다.

(2) 양쯔강 주류와 중요한 지류. 2020 년 말까지 장강 간류와 중요한 지류 어민들은 모두 철수해 어업 금지 10 년을 잠정 실시했다. 어업 금지 기간이 끝난 후 수생생물자원과 수역생태환경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수생생물자원 보호 및 관리 정책을 별도로 제정했다.

(3) 대동강호. 대형 동강호 (주로 포양 호수, 동정호 등). ) 보호구역은 관련 성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것 외에, 지방조건에 따라 일호일책차별화 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확정된 금지어구는 2020 년 말까지 어업금지가 이뤄졌다.

(4) 기타 수역. 장강 유역의 다른 수역의 어업금지 기간과 어업금지 제도는 관련 지방정부가 제정하고 실시한다.

어업 금지 기간 동안, 예를 들면 특정 자원 이용, 과학 연구, 모종 육종 등으로 어업이 필요하다. ,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성 또는 국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