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택배 잠정 규정"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택배업무 운영, 택배서비스 수락 및 택배업계의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택배 업무를 위한 좋은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 모델과 서비스 방식을 지원하고,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안내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규제 개선, 안전 보장 조치 개선, 사용자에게 빠르고 정확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관련 정부 행위가 공정경쟁과 관련 법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택배업계의 경쟁질서를 유지하며 공정경쟁을 위반하고 지역봉쇄와 산업독점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조치를 내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편지, 소포, 인쇄물 및 기타 우편물 (이하 속달 우편) 을 이용하여 국가 안보, 사회적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관련 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검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사람의 속달 우편을 불법으로 점검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몰래 뜯어내거나,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의 속달 우편을 되팔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