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500 조 당사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a) 계약 체결, 악의적 인 협의;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일부러 숨기거나 허위 상황을 제공하는 것
(c) 정직과 신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
제 509 조 제 2 항 당사자는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계약의 성격, 목적 및 거래 습관에 따라 통지, 협조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