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99 조 범죄 용의자를 소환할 때는 소환증과 정찰원 인민경찰증을 제시하고 소환증에 서명하고 지문을 누르라고 명령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한 후에는 소환장에 사건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소환이 끝나면 소환장에 소환이 끝나는 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작성을 거부한 경우, 정찰원은 소환장에 명기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 수사관은 인민경찰증을 제시하여 구두로 소환하고 소환인의 이유와 근거를 알릴 수 있다. 심문록은 범죄 용의자가 사건에 도착하는 방식을 명시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가 사건 시간과 소환 종료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주동적인 투안이나 대중이 공안기관에 투건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소환할 수 있다.
제 200 조 소환 기한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과 체포가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 시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하는 방식으로 범죄 용의자를 위장하여 구금해서는 안 된다. 소환 기한이 만료되어 다른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소환은 즉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