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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중재할 수 있습니까?
인민법원은 행정소송을 중재할 수 있지만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만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다른 행정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0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며 중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1 조는 행정허가, 등록, 징수, 징용 및 행정기관이 내린 민사분쟁 판결에 관한 행정소송을 다루고 있으며, 당사자가 관련 민사분쟁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민사소송 판결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소송 중단을 판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62 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에 대해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피고가 행정행위를 바꾸도록 신청했고, 원고가 동의하고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를 받았는지, 인민법원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