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 74 조 민용항공기가 관제공역을 비행하는 것은 항공교통통제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5 조 민간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 단위가 지정한 항로와 비행 고도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정된 항로에서 벗어나거나 비행 고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항공교통관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6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통일된 비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각 비행을 하는 민간 항공기는 시각 비행 규칙을 준수하고 다른 항공기 및 지상 장애물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계기 비행에 종사하는 민간 항공기는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 계기 비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