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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을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다.
너의 질문은 두 가지 문제를 다루었으니, 지금 다음과 같이 대답해라.

첫째, 보험금이 수혜자의 기득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수혜자 변경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다.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혜자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보험금은 변경된 수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때 이런 기대이익은 부부 관계 연장 기간의 재산에 속할 수 없고 부부 공유재산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일부 소송 사건의 집행에서 많은 법원은 상업 생명 보험 계약을 은행 예금으로 간주한다. 통상적인 방법은 보험 계약을 앞당겨 해지하고 보험회사가 반환한 보험 계약의 현금 가치를 추출하여 보험 가입자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틀렸다.

법원은 채무나 혼인 소송에서 상업 생명 보험을 보류하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보험법에 규정된 인신보험은 상업보험의 범주에 속한다. 즉,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책임을 진다. 보험 계약에는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험료 지불은 피보험자의 기본 의무이며, 지급된 보험료 소유권은 보험자에게 속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더 이상 피보험자의 재산으로 보전하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

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하고 보험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보험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며, 보험 계약의 현금 가치를 인출하는 태도를 보험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