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이의 집행과 복의사건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이의자가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청인의 복의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나 재검토 요청, 사실, 이유 등을 명시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a) 이의 신청자 또는 재검토 신청자의 신분증;
(b) 관련 증거 자료;
(3) 배달 주소 및 연락처 정보.
제 2 조 이의 집행은 민사소송법 제 225 조 또는 제 227 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입건하고 입건 후 3 일 이내에 이의인과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건 후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의 제기 자료의 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한 번에 이의인에게 3 일 이내에 시정하고, 기한이 지난 것은 시정하지 않고, 접수하지 않도록 통지해야 한다.
이의인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기각하지 않는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집행법원에 입건하거나, 집행 이의에 대해 심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