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구 간의 중재 판정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보충 약정 (202 1)
본토와 홍콩 특별 행정구 간의 중재 판정 집행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의 보충 약정 (202 1)
1. "안배" 는 내지나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중재판결을 집행하는 절차를 내지나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중재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절차로 이해해야 한다. 둘. "배치" 서문과 제 1 조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95 조에 따라 최고인민법원과 홍콩 특별 행정구 (이하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 협상을 거쳐 서로 중재판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내지인민법원은 홍콩 특별구' 중재조례' 에 따른 중재판결과 홍콩 특별구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에 따른 중재판결을 집행하며 본 안배를 적용한다. \ "셋. "준비" 제 2 조 제 3 항을 "피신청인은 내지와 홍콩 특별구에 모두 집행할 수 있는 거처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은 각각 양지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상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양지법원은 각자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두 지방 법원이 집행한 재산의 총액은 판결이 확정한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4.' 준비' 제 6 조에 1 항을 2 항으로 추가한다.' 중재판결 집행 신청을 접수하기 전이나 후에 관련 법원은 신청에 따라 집행지법에 따라 보전이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본 보충약정 제 1 조, 제 4 조는 2020 년 10 월 27 일부터 시행되고, 제 2 조, 제 3 조는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시행일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