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지인민법원은 홍콩 특별구' 중재조례' 에 따른 중재판결과 홍콩 특별구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에 따른 중재판결을 집행하며 본 안배를 적용한다. \ "셋. "준비" 제 2 조 제 3 항을 "피신청인은 내지와 홍콩 특별구에 모두 집행할 수 있는 거처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인은 각각 양지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상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양지법원은 각자 중재 판정을 집행하는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두 지방 법원이 집행한 재산의 총액은 판결이 확정한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4.' 준비' 제 6 조에 1 항을 2 항으로 추가한다.' 중재판결 집행 신청을 접수하기 전이나 후에 관련 법원은 신청에 따라 집행지법에 따라 보전이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본 보충약정 제 1 조, 제 4 조는 2020 년 10 월 27 일부터 시행되고, 제 2 조, 제 3 조는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시행일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