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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비의 민사배상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법률 분석: 오근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실과 간접적 손실에 속하며, 차액 보상 방법, 즉 실제 수입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오근비 계산 공식은 오근비 일수에 일일 평균 수입을 곱한 것이다. 클레임 착공비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착공비 보상의 대상은 노동소득의 감소이다. 이에 따라 근무소득이 있는 피해자는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착공비를 주장할 권리가 있다. 둘째, 여러 일자리가 있고, 여러 직업의 착공 시간 내의 착공 시간을 지지한다. 단, 두 번째 직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법은 공무원 아르바이트에 제한이 있다. 셋째, 착공 일수는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의 의견에 따라 계속 착공하여 장애 전날까지 계산하는데, 후속 착공 비용은 이미 장애 보상 항목으로 환산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고정수입이 없다. 최근 3 년간의 평균소득계산에 따르면 최근 3 년 평균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 계산을 참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는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최근 3 년간 평균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 계산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