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도장 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국발 [1999]25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1993 국무원이 발표한'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도장에 관한 국무원 규정' (국발 [1993]2 1 호) 은 국가행정기관, 기업을 규범화하고 강화한다 그러나 정부 기관의 변화에 따라 일부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도장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도장의 발급, 징수 및 관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국가행정기관,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의 기타 전용장 (경제계약장, 재무전용장 등 포함). ) 는 단위 공인의 이름과 스타일과 구별되어야 하며, 단위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야 각인할 수 있다.
23. 도장 발급 기관은 도장 발급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여 수속과 심사 절차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국가행정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는 현지 공안기관이 지정한 단위에 도장을 새겨야 한다.
인감 공공 보안 관리 조치 제 3 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도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인과 개인 도장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공장은 국가권력기관, 당정기관, 사법기관, 참정의정부기관, 무장력, 무경, 민주당파, 노조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녀련 등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민정부부가 등록한 민간조직, 거위원회, 의사조정기구, 비등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개인 도장은 국가정권, 당정, 사법, 참정의정, 군, 무경, 민주당, 노동조합,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녀련 등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민정 부문에 등록된 민간조직, 거주지 (마을) 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