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복의 결정에 여전히 불복한 경우, 복의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가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심사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입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급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또한 고소인은 공안기관에 불복하여 입안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동료 검찰원에 신고할 수도 있다. 검찰원은 입건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볼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은 검찰원의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입건하지 않는 상황, 근거,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인민검찰원에 회답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안 결정을 내리면 입안 결정서를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공안기관은 여전히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검찰원은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입건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은 검찰원의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입건하고 입안 결정서 사본을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소,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