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보호법 위반,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기간 또는 금지된 도구 사용, 수산물 어획 방법, 사정이 심각해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단위는 본 절 제 338 조부터 제 345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절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개인이나 기관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본법 내륙수역어획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물의 무게가 500kg 이상이거나 관련된 가치가 5000 원 이상이다.
2, 행위자 또는 단위는 해양수역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2 천 킬로그램 이상 잡거나 관련된 금액이 2 만 원 이상이다.
3. 내륙수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산물 50kg 이상 또는 관련 가치 500 원 이상을 불법으로 잡는다.
4. 해양수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산물 묘목을 불법으로 잡은 것은 200 킬로그램 이상이거나 2 천 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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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우리나라 형법 제 340 조는 수산물 불법 어업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수산물 불법 어획죄는 행위자가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어업금지 구역 (예: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기간 (예: 어업금지 기간) 내에서 어획을 하거나, 수산물 어획 과정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어획 도구, 방법, 줄거리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