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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불법 어획 범죄의 양형 기준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직장이 본죄를 범하면,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수산자원 보호법 위반,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기간 또는 금지된 도구 사용, 수산물 어획 방법, 사정이 심각해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단위는 본 절 제 338 조부터 제 345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절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개인이나 기관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1. 본법 내륙수역어획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물의 무게가 500kg 이상이거나 관련된 가치가 5000 원 이상이다.

2, 행위자 또는 단위는 해양수역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2 천 킬로그램 이상 잡거나 관련된 금액이 2 만 원 이상이다.

3. 내륙수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산물 50kg 이상 또는 관련 가치 500 원 이상을 불법으로 잡는다.

4. 해양수역에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산물 묘목을 불법으로 잡은 것은 200 킬로그램 이상이거나 2 천 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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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우리나라 형법 제 340 조는 수산물 불법 어업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수산물 불법 어획죄는 행위자가 우리나라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어업금지 구역 (예: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기간 (예: 어업금지 기간) 내에서 어획을 하거나, 수산물 어획 과정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어획 도구, 방법, 줄거리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