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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건 신구의 의도
법률 분석: 베이징의 비 수도 기능의 집중 완화에 유리하다.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협동발전의 관건은 베이징의 비수도 기능을 질서 있게 완화하는 것이다. 베이징 대도시의 병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유리하다. 베이징시 부센터와 공동으로 베이징의 새로운 양익을 구성하는데, 베이징이 수도 기능을 더 잘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충 지역 개발 단판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허베이 경제사회 발전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새로운 지역 성장 극을 육성하고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뉜다. (2)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3)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읍으로 나뉜다. 직할시와 더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뉜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 자치 지역이다.

제 31 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