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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검진을 재검증할 수 있습니까?
첫째, 법의학 검진을 재검증할 수 있습니까?

1, 법의학 감정은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법 용의자나 피해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의견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재검증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9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감정 절차가 위법이거나 관련 전문 기술 요구 사항을 위반하면 감정 의견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감정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

(3) 전문가의 의견이 분명히 부족하다.

(4) 감정인은 의도적으로 거짓 평가를 한다.

(5) 감정인은 회피하고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

(6) 허위 또는 손상된 자료;

(7) 기타 재검증해야 할 것.

상황이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재검증을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일로부터 3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둘째, 어떤 상황을 다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검사 검증 절차가 불법이거나 관련 전문 기술 요구 사항을 위반하면 검사 보고서 및 평가 의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평가 기관 또는 평가자는 평가 자격 및 조건이 없습니다.

3, 검사 보고서, 전문가의 의견이 분명히 부족합니다.

의도적으로 거짓 감정을하십시오.

5, 감정인은 피하지 않고 피해야합니다.

6, 허위 또는 손상된 재료, 식별 조건 없음;

7, 의뢰인 또는 기타 소송 당사자는 원래 감정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8. 법률 규정이나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