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기서 말하는' 믿을 만한 이유' 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 대리인이 대리권을 초과했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 가입자는 이미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 즉, 보험 가입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권한을 초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대리인은 위임장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위임장이 종료된 후 보험인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업자는 보험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임하는 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며, 대리행위도 유효하며, 그로 인한 보험책임은 보험인이 부담한다. 물론 보험대리인은 대리인을 뛰어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