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61 조 국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영업성 유흥업소, 바,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만 16 세 미성년자를 채용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만 16 세가 된 미성년자를 채용할 경우, 국가의 직종, 근무 시간, 노동 강도 및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과체중, 독성 유해 노동 또는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심신 건강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가 공연, 프로그램 제작 등에 참가하는 경우, 행사 주최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2 조 미성년자를 밀접히 접촉한 부대는 직원을 채용할 때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에 성침해, 학대, 인신 매매, 폭력 등의 범죄 기록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상술한 행위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채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단위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상술한 위법 범죄 기록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문의나 다른 방식을 통해 그 직원들이 상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