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수사는 다른 수사 수단과는 달리 수사 과정에서 수사자의 프라이버시를 다루고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그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입건한 뒤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조폭 성격조직범죄, 중대 마약범죄 또는 기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형사사건에 대해 기술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중대한 횡령 뇌물 사건과 직권을 이용해 시민의 인신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형사사건에 대해 기술조사 조치를 취해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의 집행을 제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배 중이거나 비준을 거쳐 체포를 결정한 도주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비준을 거쳐 필요한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