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의 평등과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중국 소수민족 분포에 따라 잡거 위주, 수량이 적은 실태를 근거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곳에서 민족구역 자치를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정책과 인민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기본 정치제도로 삼고 있다.
민족지역자치란 국가의 통일지도하에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소수민족이 가장을 맡고, 자신의 내부사무를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확장 데이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의 자치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국가 입법권;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조례는 본 지방에서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기본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서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단행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2. 유연한 집행권;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표가 민족자치지방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요청하거나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중국 네트워크-티베트 민족 지역 자치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