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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들은 산업재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증명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진다.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 요구에 따라 사고 피해에 대한 조사 검증을 할 수 있다. 사회보험 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리고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과 직원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는 증거자료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자가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지원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 통보에 따라 자료를 보충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