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자가 집행 신청을 철회하면 법원은 집행 종료를 판결합니다. 2. 법원이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판결이 발효된 지 2 년 이내에 다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집행 기간이 2 년 이상인 신청은 더 이상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 소송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520 조, 철회 신청으로 집행이 종료된 후,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 239 조에 규정된 신청 집행 기한 내에 다시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집행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43 조: 당사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6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종료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