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살인죄는 무엇인가
고의적인 살인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시민의 인신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죄에 속한다. 우리나라 형법 중 몇 안 되는 성질이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 하나이다. 고의적 살인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고의적 살인죄가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생명권이다. 합법적인 생명은 독립적으로 호흡하고 대사할 수 있는 생명체를 의미하며 인간 존재의 전제조건이다. 객관적인 요소로 볼 때, 행위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행위와 누락을 모두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살인죄는 다른 사람의 사망을 막을 특정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둘째,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반드시 위법이어야 한다. 즉,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형 집행, 정당방위, 긴급 피난은 고의적인 살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동의 하에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도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이른바' 안락사' 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처리해야 한다. 물론 양형할 때 경량이나 경감처벌을 적용할 수 있다. 또 피해자 사망은 직접적인 고의적 살인죄와 간접적 고의적 살인죄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행위자의 해악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아내야만 행위자가 유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