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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해부의 법적 근거
법률 분석: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시신을 해부하거나 관을 열어 검사할 수 있으며,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가족이나 단위 책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국비 의료나 노보의료를 즐기고 국가의료보건기구에 입원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의료보건기관이 사망원인과 진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칙적으로 병리 해부를 해야 하며, 각 관련 기관은 의료보건기관이 가족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1 조 공안기관은 사망 원인 불명의 시체에 대한 부검을 결정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출석을 알릴 권리가 있다.

제 218 조 사망 원인을 확정하기 위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시신을 해부하고 고인의 가족에게 부검 통지서에 서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고인의 가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관은 부검 통지서에 명시해야 한다. 고인의 가족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