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소만 있고 피고의 전화가 없으면 법원이 입건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 기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원고가 피고의 이름,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피고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에 충분하다면 명확한 피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소장에 열거된 피고의 정보는 피고를 명확하게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시정을 알릴 수 있다. 원고가 바로잡은 후에도 피고를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