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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제도의 이해와 적용.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제도를 적용한다면 반드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만약 고백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관대제도는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대하게 처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이미 절차법의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즉,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은 이미 법정의 관대한 줄거리가 되었으며, 양형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관용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다. 관대함은 법외가 아니라 법에 따라 관대해야 한다. 자백, 고백,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처벌을 인정하고, 양해 화해 등과 같은 법정과 참작한 관용을 각각 적용한다. 형법, 형사소송법, 양형지도의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관용, 관용, 특히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황을 구별하려면 적당히 관대해야 한다.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관용 여부, 관용 여부는 범죄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67 조 범죄 후 자수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다. 자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제 조치를 취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복역 중인 범죄자가 사법기관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다른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자수로 간주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처음 두 가지 규정의 자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해,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면 처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