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수: 법은 국가 권력이 지지하는 규범적인 행위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도록 행정과 사법수단을 통해 법률 규정을 집행한다.
2. 보편성: 법은 국경, 인종, 성별, 종교 등 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 정의와 평등을 보장하는 원칙.
3. 안정성: 법률은 국가가 제정한 것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규범 체계이다. 관련 절차와 수속이 조정되어야만 해당 법률 규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4. 권위: 법이 때때로 바뀌지만 그 권위는 항상 존재한다. 법률은 국가 권력의 구현이며 사회 규범과 구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은 국가권력의 표현 형식이며, 국가의지를 구체화하는 제도규범이며, 법정절차를 통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 법규는 사람들의 행동을 합법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속할 수 있다.
6. 수정성: 생산력, 생산관계, 사회진보 변화의 법칙에 따라 법률은 수시로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상황에 대해 입법기관은 끊임없이 법률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7. 요컨대, 법률은 국가가 제정한 일련의 규칙과 제도로, 사회질서와 공익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하고, 정의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은 강제성, 보편성, 안정성, 권위성, 법적 효력 및 수정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 법률의 권위성과 공신력을 보장한다. 법의 존재는 사회 안정, 조화, 진보의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