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양은 일종의 법적 관계이다. 부양자는 의무자이고, 부양자는 권리자이다. 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해야만 권리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부양은 부부 간의 동등한 의무이지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다. 즉, 남편은 아내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아내는 남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 1059 조는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이 필요한 한쪽은 상대에게 부양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현재 우리나라 남녀의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차이가 있으니 부부 부양 문제에 있어서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부간에 부양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