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행정법: 행정복의법, 행정처벌법, 행정감사법,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 등.
전문행정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세관법',' 교육법' 등.
1.'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공공안전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책임을 이행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교육법의 공포는 우리나라 교육개혁 발전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전반과 관련된 대사로, 교육의 우선 발전을 위한 전략적 지위를 실천하고, 교육개혁 발전을 추진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현대화 교육체계를 세우고, 교육관계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법제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은 국가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세관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과학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은 인민법원이 공정하고, 제때에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감독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5.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공무원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무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높은 자질의 공무원을 건설하고, 근정청을 촉진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