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내 법규의 명칭은 당장, 법전, 조례, 규정, 방법, 규칙, 세칙이다.
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내 법규 제정 조례' 제 5 조 당내 법규의 명칭은 당장, 규범, 조례, 규정, 방법, 규칙, 세칙이다.
당장은 당의 성격과 취지, 노선과 강령, 지도 사상과 목표, 조직 원칙과 기관, 당원의 의무와 권리, 당의 규율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범은 전당의 정치생활, 조직생활, 전체 당원 행동에 대한 기본 규정을 만들었다.
조례는 특정 분야에서 당의 중요한 관계나 어떤 방면의 중요한 일을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 방법, 규칙 및 세칙은 당의 중요한 업무의 요구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중앙근무기구,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가 제정한 당내 법규는 규정, 방법, 규칙, 세칙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장은 당의 근본대법으로 당의 성격, 취지, 조직 원칙,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당기: 당기, 당원과 당 조직의 행동 규범, 당장에 규정된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3. 당규: 당내 법규는 당의 내부 관리제도로 당원과 당 조직의 권권과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4. 당법: 당내법은 당장과 당내 법규가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구체적인 규칙과 조치를 의미하며, 각급당 조직의 설립과 운행 방식을 포함한다.
5. 당내 지시: 당내 지시는 당 중앙에서 각급당 조직과 당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와 지도 의견이다.
6. 당령: 당령은 당 중앙에서 당원과 당 조직에 발표한 의무적 명령이다.
7. 당의 결정: 당의 결정은 당 중앙에서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결과이며 지도적이고 구속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