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종합적이거나 주제적인 법규를 포함한 65,438+0,000 여 부의 출판법규를 반포하여 비교적 완전한 출판법규 체계를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출판에 관한 지침에는' 출판 강화에 관한 중앙 국무부의 결정' (1983) 이 있다. 출판사 업무와 관련하여' 출판사 업무 잠행조례' (1980) 가 있습니다. 교재 출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와 중등전문학교 교재 출판에 관한 통지' (1981) 가 있다. 대외협력 출판과 관련해' 국가 출판국의' 출판대외협력관리 강화잠행규정' 발표에 관한 국무원 고시 (1981) 가 있다. (1981) 원고료에 대해서는' 도서 원고료 시범 규정' (1984) 이 있다. 저작권 업무와 관련하여' 도서 정기 간행물 저작권 보호 시범 조례 발행에 관한 통지' (1984) 가 있다. 출판물 관리 강화에 관한' 국무원 음란물 금지에 관한 규정' (1985),' 음란물 금지에 관한 규정',' 출판물 표지, 삽화, 광고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1988) 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출판법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과 출판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정부의 비준을 거쳐 반포된 출판법규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출판관리의 변화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행정 법규를 공포하는 것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것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NPC 상임위원회는 그들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방출판행정기관은 입법과 법 집행 기능을 겸비하고 출판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판결권과 처벌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처벌은 출판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정부가 허가한 다른 기관이 집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