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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63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어떤 시민이라도 즉시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이송해 처리할 수 있다.

(a) 범죄 또는 범죄 직후 발견;

(b) 지명 수배

(c) 탈옥 및 탈출;

(4) 쫓기다.

확장 데이터

왜곡된 자연:

1. 씨름은 법이 시민에게 범죄 행위와 싸우도록 부여하는 수단이다.

씨름은 일종의 강제 조치가 아니다.

공검법에 의한 공갈 협박의 처리:

1, 4 권: 권한 부여; 심문권 관할권 이전 긴급 조치를 취할 권리.

2. 이미 전담자가 보낸 것에 대해 즉시 전부 접수하고 심문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권력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1) 국가기관이 긴급 체포를 실시할 때 압수인은 부수적인 수색을 할 권리가 없다.

(2) 비틀어 쥐고 있을 때 총기를 이용해 폭력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참고 자료:

창닝시 인민 검찰 원-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